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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매매(Repo)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 주식매매(Repo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없이 정상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을 위한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주식 양도인지 담보 차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Repo #증권거래세 #주식매매 #양도 #담보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2022. 05. 2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186(2022.05.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때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써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인지,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 차입인지 여부는 실질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 증권거래세법 등)에 의해 양도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판단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즉, Repo 거래여도 담보 목적의 거래라면 증권거래세 비과세, 실질이 양도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는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과세를 목적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일부 예외와 비과세 규정 존재.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는 비과세에 해당됨.
사례 Q&A
1.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환매조건부(Repo)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담보제공 목적일 때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Repo 거래가 실질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이 주식의 양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에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Repo 거래 시 증권거래세 회피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이 명확해야 하며, 기간 내 환매 등 거래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서에서도 양도와 차입구조의 실질적 구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 원화로 일정 금액을 3년 등의 만기로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epo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 :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입기간별로 짧게는 1일, 1주일, 1개월부터 길게는 1년, 3년 등을 레포거래의 만기로 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서비스에 의한 채권이나 주식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매일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본 건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개시 시점에 미국법인 乙(이하 ⁠“Repo매수인”)은 내국법인 甲(이하 ⁠“Repo매도인”)으로부터 본 건 레포주식을 매입하면서

  -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 만기시점에 본 건 레포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소유권을 Repo매도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면서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 사전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 상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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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매매(Repo)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 주식매매(Repo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없이 정상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을 위한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주식 양도인지 담보 차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Repo #증권거래세 #주식매매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2022. 05. 2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186(2022.05.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때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써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인지,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 차입인지 여부는 실질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 증권거래세법 등)에 의해 양도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판단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즉, Repo 거래여도 담보 목적의 거래라면 증권거래세 비과세, 실질이 양도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는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과세를 목적으로 함.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일부 예외와 비과세 규정 존재.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는 비과세에 해당됨.
사례 Q&A
1.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환매조건부(Repo)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담보제공 목적일 때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Repo 거래가 실질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이 주식의 양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에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Repo 거래 시 증권거래세 회피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이 명확해야 하며, 기간 내 환매 등 거래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서에서도 양도와 차입구조의 실질적 구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 원화로 일정 금액을 3년 등의 만기로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epo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 :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입기간별로 짧게는 1일, 1주일, 1개월부터 길게는 1년, 3년 등을 레포거래의 만기로 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서비스에 의한 채권이나 주식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매일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본 건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개시 시점에 미국법인 乙(이하 ⁠“Repo매수인”)은 내국법인 甲(이하 ⁠“Repo매도인”)으로부터 본 건 레포주식을 매입하면서

  -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 만기시점에 본 건 레포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소유권을 Repo매도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면서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 사전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 상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서면-2021-법규재산-6186[법규과-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