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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보상금의 소득 구분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2019.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 영업권 대가 또는 단순 합의금일 때 각각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건물 신규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보상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영업권 대가나 단순 합의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명도보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영업손실보상금 #영업권 #점포임차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2019. 08.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2019-08-11 회신에 근거함.
  •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의 양도 대가이거나, 건물의 조속·원만한 인도 목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구체적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및 귀속 취지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와 각종 권리·대가 및 합의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 중 영업권, 점포임차권의 구체적 개념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건물 명도 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때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입니다.
2. 명도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는?
답변
영업권 양도 대가 또는 단순 합의금 성격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영업권·점포임차권 양도 대가나 인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명도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사유와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사실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건물 취득자가 해당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대가 또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일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동위치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함

  - 쟁점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해당 임차인은 음식점업 영위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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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보상금의 소득 구분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2019.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 영업권 대가 또는 단순 합의금일 때 각각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건물 신규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 보상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영업권 대가나 단순 합의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명도보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영업손실보상금 #영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2019. 08.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2019-08-11 회신에 근거함.
  •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의 양도 대가이거나, 건물의 조속·원만한 인도 목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구체적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및 귀속 취지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와 각종 권리·대가 및 합의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 중 영업권, 점포임차권의 구체적 개념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건물 명도 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때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입니다.
2. 명도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는?
답변
영업권 양도 대가 또는 단순 합의금 성격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영업권·점포임차권 양도 대가나 인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명도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사유와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사실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건물 취득자가 해당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대가 또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일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동위치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함

  - 쟁점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해당 임차인은 음식점업 영위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법령해석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