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의 전환가액 포함 여부 및 이자손실분 차감

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가액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와, 이익 산정 시 이자손실분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식 전환 이익 산정 시 이자손실분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차감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전환가액 #이자손실분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 10. 18.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52(2022.10.18.) 회신에 따릅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주식전환 등 이익을 계산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 해석에서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으므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산정 범위에서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제외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익 산정 공식에서 이자손실분은 반드시 별도 차감항목으로 적용하며,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정의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식과 실무상 회신 해석을 따라야 하며, 모두 국세청이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전환사채·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교환 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관련 이익 산정방법 및 이자손실분 차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및 전환가액 산정 세부 절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이자손실분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연동
사례 Q&A
1.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와 국세청 2022-법무재산-0052 회신 내용을 근거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전환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2. 주식전환 이익 계산 시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자손실분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산정하여 주식전환 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와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이자손실분 차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후 행사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해 행사한 경우 이익에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고,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증법 §40, 시행령 §30 조항에 따라 별도 계산 방식 및 차감 항목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 내역

 ○’14.07.07. 코스닥상장법인인 □□□□□㈜(이하 ⁠“A법인”)는 시설자금 조달목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발행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후 A법인의 최대주주인 △△△△㈜(이하 ⁠“B법인”)가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 ’15.07.23. 다시 ◎◎◎(이하 ⁠“甲”)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개당 당시 시가상당액인 6,895원에 매도함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전환 내역

 ○’15.07.24. 甲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법인으로부터 1주당 신주인수가액(행사가액) 2,535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함(합계 1주당 9,430원=6,895원+2,535원)

 ○ 甲은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당시 최대주주인 B법인에 30%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임(최대주주는 아님)

 ○ 신주인수일(’15.07.24.) 기준 상증법상 평가된 A법인의 주식가액은 10,871원임[시가가 주식전환가액(9,430원: 취득가액+전환가액)보다 높음]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 이익

 ○상증법 제40조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전환가액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백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자손실분(*,***백만원)도 별도로 차감함

‘14.07.07.

‘15.6월

‘15.07.23.

‘15.07.24.

======▼==============▼=============▼=============▼======

A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주주(B법인)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B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甲)이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 매입가액@6,895원

甲이 신주인수가액 납입하고 주식전환

⇒전환가액@2,535원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40①(2)에 따른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산정 시,

  1.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이 전환가액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에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18. 기준-2022-법무재산-0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의 전환가액 포함 여부 및 이자손실분 차감

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가액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와, 이익 산정 시 이자손실분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식 전환 이익 산정 시 이자손실분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차감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전환가액 #이자손실분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 10. 18.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52(2022.10.18.) 회신에 따릅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주식전환 등 이익을 계산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 해석에서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으므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 산정 범위에서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제외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익 산정 공식에서 이자손실분은 반드시 별도 차감항목으로 적용하며,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정의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식과 실무상 회신 해석을 따라야 하며, 모두 국세청이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전환사채·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교환 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관련 이익 산정방법 및 이자손실분 차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및 전환가액 산정 세부 절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이자손실분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연동
사례 Q&A
1.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와 국세청 2022-법무재산-0052 회신 내용을 근거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전환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2. 주식전환 이익 계산 시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자손실분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산정하여 주식전환 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와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이자손실분 차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후 행사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해 행사한 경우 이익에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고,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증법 §40, 시행령 §30 조항에 따라 별도 계산 방식 및 차감 항목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 내역

 ○’14.07.07. 코스닥상장법인인 □□□□□㈜(이하 ⁠“A법인”)는 시설자금 조달목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발행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후 A법인의 최대주주인 △△△△㈜(이하 ⁠“B법인”)가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 ’15.07.23. 다시 ◎◎◎(이하 ⁠“甲”)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개당 당시 시가상당액인 6,895원에 매도함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전환 내역

 ○’15.07.24. 甲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법인으로부터 1주당 신주인수가액(행사가액) 2,535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함(합계 1주당 9,430원=6,895원+2,535원)

 ○ 甲은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당시 최대주주인 B법인에 30%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임(최대주주는 아님)

 ○ 신주인수일(’15.07.24.) 기준 상증법상 평가된 A법인의 주식가액은 10,871원임[시가가 주식전환가액(9,430원: 취득가액+전환가액)보다 높음]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전환 이익

 ○상증법 제40조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전환가액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백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자손실분(*,***백만원)도 별도로 차감함

‘14.07.07.

‘15.6월

‘15.07.23.

‘15.07.24.

======▼==============▼=============▼=============▼======

A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주주(B법인)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B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甲)이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 매입가액@6,895원

甲이 신주인수가액 납입하고 주식전환

⇒전환가액@2,535원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40①(2)에 따른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산정 시,

  1.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이 전환가액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에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18. 기준-2022-법무재산-0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