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2020.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3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경제적인 안정을 통한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종이·비닐 쇼핑백 등을 제작하는 근로작업장을 운용
○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3억원 미만이고, 총자산가액은 5억원 미만임
2. 질의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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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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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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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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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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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마. 삭제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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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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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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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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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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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쉼터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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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장애아동 쉼터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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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舊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 2011.01.04.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규법인-0954[법규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2020.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3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경제적인 안정을 통한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종이·비닐 쇼핑백 등을 제작하는 근로작업장을 운용
○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3억원 미만이고, 총자산가액은 5억원 미만임
2. 질의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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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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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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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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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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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마. 삭제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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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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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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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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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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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쉼터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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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장애아동 쉼터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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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舊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 2011.01.04.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규법인-0954[법규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