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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이익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3161  ·  2024.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자본감자로 외화(달러)로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발생하는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결의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해외유상감자 #의제배당 #환율변동 #환차익 #감자대가 #법인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3161  ·  2024. 12. 13.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3161(2024-12-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감자 대가(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외화의 원화환산은 감자결의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원화 환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있으면 해당 금액도 의제배당금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감자대가 수령시점 환율이 달라 발생한 이익까지 감안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본 감소로 인한 감자대가가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감자를 결의한 날로 정함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는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은 발생일(감자결의일) 환율로 원화 환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매매기준율 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름
사례 Q&A
1.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 시 환차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도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가 근거입니다.
2. 유상감자 감자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감자결의일의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환율 적용방법에 따라 의제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적용 환율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달라져 의제배당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화환산 기준일(감자결의일) 환율을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감자대가’)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에 해외현지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시 자본금은 $1,000,000로, 당시 환율은 1,066.5원임

 ○2023년 중 해외현지법인은 자본의 50%를 감자하기로 결정한 후, 감자대가로 $500,000를 지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1,274.6원임

 ○질의법인은 감자대가로 수령한 $500,000를 즉시 원화로 환산하였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상법」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3. 서면-2023-법규법인-3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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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이익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3161  ·  2024.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자본감자로 외화(달러)로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발생하는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결의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해외유상감자 #의제배당 #환율변동 #환차익 #감자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3161  ·  2024. 12. 13.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3161(2024-12-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감자 대가(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외화의 원화환산은 감자결의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원화 환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있으면 해당 금액도 의제배당금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감자대가 수령시점 환율이 달라 발생한 이익까지 감안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본 감소로 인한 감자대가가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감자를 결의한 날로 정함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는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은 발생일(감자결의일) 환율로 원화 환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매매기준율 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름
사례 Q&A
1.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 시 환차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도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가 근거입니다.
2. 유상감자 감자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감자결의일의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환율 적용방법에 따라 의제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적용 환율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달라져 의제배당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화환산 기준일(감자결의일) 환율을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감자대가’)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에 해외현지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시 자본금은 $1,000,000로, 당시 환율은 1,066.5원임

 ○2023년 중 해외현지법인은 자본의 50%를 감자하기로 결정한 후, 감자대가로 $500,000를 지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1,274.6원임

 ○질의법인은 감자대가로 수령한 $500,000를 즉시 원화로 환산하였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상법」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3. 서면-2023-법규법인-3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