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CNY(중국 위안화) 예금을 준거자산*으로 하고 예금은행인 중국은행을 준거기업*으로 하여 동 은행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CNY 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을 발행하였음
* 준거자산(reference assets) : 신용파생상품계약에서 명시되어 신용보장의무 발생요건 충족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으로서 기초자산이 그대로 이용되거나 기초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자산이 이용됨
- 해당 DLS는 CNY 환위험 헤지 및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 목적을 위하여 외환스왑계약(이하 “FX Swap”)이 수반되는 결합상품임
- 투자자는 당사와 준거기업(중국은행)의 신용사건 미 발생시 고정된 원화(DLS 이자+FX Swap 거래손익)를 수취함. 단, 신용사건 발생시 관련 이자 지급하지 않음
○ 사례 1
투자자가 CNY 1,000,000을 DLS(수익 연 2.6%, 기간 92일)에 투자하고자 하고, 투자시점의 현물환율이 CNY/KRW 176.400이고, 선도환율이 CNY/KRW 176.643(현물과 선도차이 0.243)으로 가정
(1) 고객 원화투자금액 : 176,400,000원
(2) 만기 DLS외화금액 : CNY 1,006,553.42(원금 + 이자)
(3) 만기 고객 원화수취액 : 177,800,617원
- CNY 1,006,553.42에 거래일 선도환율 176,643을 적용하여 환산한 값
(4) 총 소득 : 1,400,617원(177,800,617원 - 176,400,000원)
(5) 만기환율변동에 따른 소득금액 세부내역 변동
- FX Swap계약으로 고객 소득은 만기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됨
(단위 : 원)
|
만기환율 |
DLS이자(①) |
환차손익(②) |
FX Swap손익(③) |
총 소득(④) |
|
100.000 |
655,342 |
-76,400,000 |
77,145,274 |
1,400,617 |
|
176.400 |
1,156,024 |
0 |
244,592 |
1,400,617 |
|
250.000 |
1,638,356 |
73,600,000 |
-73,837,740 |
1,400,617 |
① DLS 이자 CNY 6,553.42에 만기환율 고려한 금액
= CNY 6,553.42 × 만기환율
② DLS 원금환차손익 = {CNY 1,000,000 × (만기환율 - 176.400)}
③ DLS 외화수취액에 선도환율과 만기환율의 차이를 고려
= CNY 1,006,553.42 × (176.643 - 만기환율)
④ 만기 원화수취액 - 투자원금 = ①+②+③
○사례2
사례1의 조건에서 만기 전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시, 준거 채무 회수율 50%, 잔여만기 61일, 잔여 만기에 대한 원화금리 할인율 2.65%로 가정
(1) 상환금액(원화 환산 시) = 원금(CNY) × 준거 채무 회수율 × 정산환율
(2) 외국환스왑 정산금액(원화 환산시)= { (선도환율 - 정산환율) × FX Swap 액면 /(1+r × d/365)}
r: 잔존 만기에 해당하는 할인금리, d: 잔존만기일
(3) 전체 정산금액 = DLS상환 금액 + 외국환스왑정산금액
(4) 정산환율변동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단위 : 원)
|
정산환율 |
DLS이자(①) |
환차손익(②) |
FX Swap손익(③) |
총 소득(④) |
|
100.000 |
0 |
-38,200,000 |
76,803,596 |
- 49,596,404 |
|
176.400 |
0 |
0 |
243,509 |
- 87,956,491 |
|
250.000 |
0 |
36,800,000 |
-73,510,710 |
- 124,910,710 |
① 신용사건 발생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② DLS 원금상환액의 환차손익 = {CNY 1,000,000 × 회수율 × (정산환율 - 176.400)}
③ {FX Swap 대상 외화금액 × (선도환율 - 정산환율)}/(1+2.65% × 61/365)= CNY 1,006,553.42 × (176.643 - 176.400)/(1+2.65% × 61/365)
④ 정산금액(상환금액+③) - 원화투자원금 = 정산금액 - 176,400,000원
2. 신청내용
○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