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기존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서면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는) ’1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경기 ◇◇시)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18.×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경기 ◆◆시)지역에서 별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서면질의서에는 개인과 법인은 상호가 유사하나 목적사업 및 제조하는 주종목은 다른 것으로 기재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법인-3931[법인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기존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서면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는) ’1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경기 ◇◇시)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18.×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경기 ◆◆시)지역에서 별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서면질의서에는 개인과 법인은 상호가 유사하나 목적사업 및 제조하는 주종목은 다른 것으로 기재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법인-3931[법인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