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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 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상법 제360조의2 #주권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2022.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2022-03-30)
  •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고,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즉,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주식교환차익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련 요건 충족 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교환차익 중 자본금 증가 한도 초과액은 익금불산입
  • 상법 제360조의2: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이전으로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음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 자본금의 증가 한도액 규정 및 자기주식 장부가액의 합계액 관련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07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할 때 익금불산입됨이 확인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 충족 시, 자기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 조항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 시 상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일부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 관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9.1. A법인은 B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음

 ○A법인은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 xxx만주(지분 100%)를 이전받고, B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ooo주를 발행하여 교부, 자기주식 **주를 이전함

2.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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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 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상법 제360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2022.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2022-03-30)
  •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고,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즉,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주식교환차익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련 요건 충족 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교환차익 중 자본금 증가 한도 초과액은 익금불산입
  • 상법 제360조의2: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이전으로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음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 자본금의 증가 한도액 규정 및 자기주식 장부가액의 합계액 관련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07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할 때 익금불산입됨이 확인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 충족 시, 자기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 조항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 시 상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일부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 관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9.1. A법인은 B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음

 ○A법인은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 xxx만주(지분 100%)를 이전받고, B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ooo주를 발행하여 교부, 자기주식 **주를 이전함

2.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사전-2022-법규법인-0107[법규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