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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약기간 최초 변경 시 연장 간주 여부(2021년 이후 가입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이 변경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계약기간을 변경했을 때 해당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변경 #계약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ISA 약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2024. 08.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2024-08-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및 관련 약관 개정 이후 적용 사항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91조의18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약관의 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최초 조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계약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통해 실무상 최초 약관 반영 변경이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계약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 계약기간 요건 및 그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계약기간 연장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계약기간 관련 개정
사례 Q&A
1. ISA 최초 계약기간 변경이 연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로 변경할 때는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ISA 약관 변경 시 계약기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및 약관 개정에 따라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최초 약관 변경은 연장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 ISA 계약기간을 두 번째 이후 변경하면 연장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변경만 연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이후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을 보면 초회 변경에 한정해 연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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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