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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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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