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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일시보유 비과세 요건 및 특례 적용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동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2020.03.30) 회신에 근거함
  • 기존 주택(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을 적용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기준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예시): A주택 2017.07.04 취득, B주택 2018.09.11 취득, A주택 2021.08월 양도 예정 등 사례가 명시되어 특례 적용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범위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1세대 1주택 양도 전 타 주택 대체취득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근거 포함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07.04. 신〇〇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8.09.11. 신〇〇 배우자는 ⁠‘세종시 한솔동’ 소재 B주택 취득

  - 2021.08.00.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2017.2.8>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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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일시보유 비과세 요건 및 특례 적용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2020.03.30) 회신에 근거함
  • 기존 주택(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을 적용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기준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예시): A주택 2017.07.04 취득, B주택 2018.09.11 취득, A주택 2021.08월 양도 예정 등 사례가 명시되어 특례 적용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범위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1세대 1주택 양도 전 타 주택 대체취득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근거 포함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07.04. 신〇〇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8.09.11. 신〇〇 배우자는 ⁠‘세종시 한솔동’ 소재 B주택 취득

  - 2021.08.00.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2017.2.8>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20-부동산-1125[부동산납세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