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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명의신탁자인 갑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2007.4.18.∼2008.12.31. 기간 동안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본인 명의가 아닌 을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
○ 상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확보하였고
- 발행법인은 2007∼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그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상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내용이 확인됨
○ 발행법인은 2003.2.11. 개업하여 2009.4.15.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을 사유로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 동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상기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있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006.12.30. 법률 제8141호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 ④ (생략)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예탁결제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주식등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의 예탁자에게 제5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5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상법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