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청은 **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당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시청에 지방보조금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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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 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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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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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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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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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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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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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같은 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같은 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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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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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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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법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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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기부ㆍ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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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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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6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청은 **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당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시청에 지방보조금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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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 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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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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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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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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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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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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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같은 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같은 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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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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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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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법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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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기부ㆍ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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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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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6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