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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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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330(2015.04.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81(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 甲은 乙(피상속인)의 손자로 2013.3.27., 2013.5.7., 2014. 1. 24., 2014.7.31. 4회에 걸쳐 乙로부터 대지, 주택 등 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권자인 丙 외 8인(甲의 아버지를 제외한 乙의 자녀들)은 2014.8.15. 甲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甲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2017.6.23. 판결이 확정됨
○丙 외 8인은 甲의 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배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증여에 따라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甲 외 8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11, 2008.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181, 2010.03.24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적용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후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시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300, 1998.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0, 1998.11.1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상속증여-2962[상속증여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