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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물상보증채무액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2017.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하고, 해당 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물상보증채무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물상보증채무 #현물출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순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2017. 1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2017-11-08)
  •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고, 해당 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물상보증채무액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부채로 차감 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물상보증채무액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와 부채 차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순자산가액 반영 방식
  •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받은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로 인정하는 법령 해석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액, 부채로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액도 부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로 차감합니다.
2.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차감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 인가한 물상보증채무액의 처리 기준은?
답변
법원이 공제 인가한 물상보증채무액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출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08.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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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물상보증채무액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2017.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하고, 해당 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물상보증채무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물상보증채무 #현물출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2017. 1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2017-11-08)
  •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고, 해당 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물상보증채무액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부채로 차감 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물상보증채무액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와 부채 차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순자산가액 반영 방식
  •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받은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로 인정하는 법령 해석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액, 부채로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액도 부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로 차감합니다.
2.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차감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 인가한 물상보증채무액의 처리 기준은?
답변
법원이 공제 인가한 물상보증채무액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출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08. 재산세제과-760[법령해석과-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