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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기간 미준수 시 효과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절차상 기한 내 신청이 누락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관련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과세특례 신청기한 #가업상속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2017.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2017.07.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이 필수이며, 미신청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기한 내 절차상 특례신청이 없을 경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 신청은 불인정되며, 일반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례 대상 주식 상속 시에도 조세특례 및 상속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후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한 내 특례신청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기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이 있어야 하며 미신청 시 특례 규정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가업승계 증여주식 상속개시 시점에 일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규정됨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신청기한을 넘겼을 때 세제혜택 포기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모두 맞춰도 신고 누락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은?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특례신청 절차를 신고기한에 누락했다면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근거로 실무상 절차적 요건 미비 시 특례 인정 안 됨.
3. 가업증여 세제특례는 신고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기한 내 특례신청이 필수요소여서 신고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관련 시행령 모두 절차상 기한 내 특례신청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망개시 1년 전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을 충족한(상증법 제18조 제2항 요건도 충족)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동 법령의 절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피상속인은 2017.2.22. 사망함

2. 질의내용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반 증여를 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실질은 모두 같은 절차상 사전증여의 신고형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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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기간 미준수 시 효과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절차상 기한 내 신청이 누락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관련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과세특례 신청기한 #가업상속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2017.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2017.07.2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이 필수이며, 미신청 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기한 내 절차상 특례신청이 없을 경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 신청은 불인정되며, 일반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례 대상 주식 상속 시에도 조세특례 및 상속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후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한 내 특례신청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기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이 있어야 하며 미신청 시 특례 규정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가업승계 증여주식 상속개시 시점에 일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규정됨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신청기한을 넘겼을 때 세제혜택 포기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모두 맞춰도 신고 누락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은?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특례신청 절차를 신고기한에 누락했다면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근거로 실무상 절차적 요건 미비 시 특례 인정 안 됨.
3. 가업증여 세제특례는 신고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기한 내 특례신청이 필수요소여서 신고형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관련 시행령 모두 절차상 기한 내 특례신청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망개시 1년 전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을 충족한(상증법 제18조 제2항 요건도 충족)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동 법령의 절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피상속인은 2017.2.22. 사망함

2. 질의내용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반 증여를 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실질은 모두 같은 절차상 사전증여의 신고형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