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망개시 1년 전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을 충족한(상증법 제18조 제2항 요건도 충족)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동 법령의 절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피상속인은 2017.2.22. 사망함
2. 질의내용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반 증여를 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실질은 모두 같은 절차상 사전증여의 신고형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망개시 1년 전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을 충족한(상증법 제18조 제2항 요건도 충족)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동 법령의 절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피상속인은 2017.2.22. 사망함
2. 질의내용
○조특법 제30조의6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반 증여를 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실질은 모두 같은 절차상 사전증여의 신고형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서면-2017-상속증여-1848[상속증여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