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민법」제836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남편에게 예금을 이전함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 배우자(남편)가 사망함에 따라 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질의1) 협의이혼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 전 재산분할에 따라 분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와같은 경우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82, 2010.08.12.
「가사소송법」제50조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4팀-1012, 2008.04.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가사소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297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민법」제836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남편에게 예금을 이전함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 배우자(남편)가 사망함에 따라 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질의1) 협의이혼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 전 재산분할에 따라 분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와같은 경우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82, 2010.08.12.
「가사소송법」제50조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4팀-1012, 2008.04.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가사소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297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