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여성회관은 □□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소속된 □□시 사업소로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판매장소 : □□시 일원
- 판매주기 : 월1회 정기 운영 예정
- 판매폼목 : 수공예품(도자기, 홈페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작품, 빵, 과자, 강정, 다식 등
- 참여대상 : 수강생, 강사, 동아리 회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1팀 구성
-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재료비 등 지원은 하지 않음
-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수익금 전액 참여자 수입 예정
2. 질의내용
○ 매월 1회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마켓참여자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여러명이 1팀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면세 여부 및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87, 1987.03.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여성회관은 □□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소속된 □□시 사업소로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판매장소 : □□시 일원
- 판매주기 : 월1회 정기 운영 예정
- 판매폼목 : 수공예품(도자기, 홈페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작품, 빵, 과자, 강정, 다식 등
- 참여대상 : 수강생, 강사, 동아리 회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1팀 구성
-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재료비 등 지원은 하지 않음
-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수익금 전액 참여자 수입 예정
2. 질의내용
○ 매월 1회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마켓참여자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여러명이 1팀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면세 여부 및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87, 1987.03.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