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여성회관은 □□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소속된 □□시 사업소로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판매장소 : □□시 일원
- 판매주기 : 월1회 정기 운영 예정
- 판매폼목 : 수공예품(도자기, 홈페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작품, 빵, 과자, 강정, 다식 등
- 참여대상 : 수강생, 강사, 동아리 회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1팀 구성
-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재료비 등 지원은 하지 않음
-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수익금 전액 참여자 수입 예정
2. 질의내용
○ 매월 1회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마켓참여자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여러명이 1팀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면세 여부 및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87, 1987.03.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