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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수공예품 판매사업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요건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성회관 소속 수강생 등이 참여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수공예품을 판매할 경우, 각 참여자 또는 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성회관 수강생 등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반복·계속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상 독립성·사업형태 등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회관 #수공예품 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상 독립성 #반복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회신임
  •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판매행위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재화(수공예품 등)를 판매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나 사업형태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지속적 공급이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 가능함을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등)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1팀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1인만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참여자별 사업장주소 인정여부 등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별로 현행법 해석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2005.12.13):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사례 Q&A
1. 여성회관 수강생이 팀을 이뤄 수공예품을 매월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상 독립적인 형태로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독립적·지속적인 공급이면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표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상 독립성 및 사업형태 구비 여부에 따라 다르며, 대표 1명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본 사안이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월 1회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때 별도 사업장 주소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주소 인정은 실제 사업형태 및 현행법에 따라 달라지며, 장소만을 제공받고 재료비 등 지원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가능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참여자의 사업자 등록요건과 주소 인정여부가 사실관계별 법령 해석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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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여성회관은 □□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소속된 □□시 사업소로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판매장소 : □□시 일원

- 판매주기 : 월1회 정기 운영 예정

- 판매폼목 : 수공예품(도자기, 홈페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작품, 빵, 과자, 강정, 다식 등

- 참여대상 : 수강생, 강사, 동아리 회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1팀 구성

-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재료비 등 지원은 하지 않음

-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수익금 전액 참여자 수입 예정

2. 질의내용

○ 매월 1회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마켓참여자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여러명이 1팀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면세 여부 및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87, 1987.03.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