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투자자문‧투자일임)로
-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 우량채권 발행 금융기관과 매수기관 사이에 거래 당사자로 편입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백투백거래*(Back-to-back trades이며, 이하 “백투백거래” 또는 “쟁점거래”)를 진행함
|
*Back-to-back trades : 당일 결제 지불을 위하여 동일 채권의 매매와 관련된 3자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증권거래, 가장 단순한 백투백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권 구매에 합의하여 다시 제3자에 대한 판매에 합의하는 한쌍의 거래임 |
○ 질의법인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수하여 외국법인에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 백투백거래의 특성상 매수대금을 송금하거나 매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기관인 유로클리어뱅크(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이며 이하 "ECB")로부터 매매차익만을 정산받아 외화로 수취함
○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쟁점외국법인이 채권 발행 금융기관(매도기관), 매수기관, 매수가액, 매도가액,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을 모두 확정짓는 업무를 수행한 후 질의법인에게 거래지시를 하는 것임
○백투백거래에서 거래구조를 확정하는 쟁점용역의 중요도가 높아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로 얻는 이익(매매차익-거래수수료)의 00%를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국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이 얻는 최종이익은 00%임
○쟁점용역 수행의 결과물인 거래지시서(trade instruction)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외국법인의 소재지(해외)에 출장하여 대면회의를 통하여 전달받음
2. 질의내용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1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투자자문‧투자일임)로
-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 우량채권 발행 금융기관과 매수기관 사이에 거래 당사자로 편입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백투백거래*(Back-to-back trades이며, 이하 “백투백거래” 또는 “쟁점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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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o-back trades : 당일 결제 지불을 위하여 동일 채권의 매매와 관련된 3자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증권거래, 가장 단순한 백투백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권 구매에 합의하여 다시 제3자에 대한 판매에 합의하는 한쌍의 거래임 |
○ 질의법인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수하여 외국법인에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 백투백거래의 특성상 매수대금을 송금하거나 매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기관인 유로클리어뱅크(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이며 이하 "ECB")로부터 매매차익만을 정산받아 외화로 수취함
○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쟁점외국법인이 채권 발행 금융기관(매도기관), 매수기관, 매수가액, 매도가액,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을 모두 확정짓는 업무를 수행한 후 질의법인에게 거래지시를 하는 것임
○백투백거래에서 거래구조를 확정하는 쟁점용역의 중요도가 높아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로 얻는 이익(매매차익-거래수수료)의 00%를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국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이 얻는 최종이익은 00%임
○쟁점용역 수행의 결과물인 거래지시서(trade instruction)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외국법인의 소재지(해외)에 출장하여 대면회의를 통하여 전달받음
2. 질의내용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1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