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동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 「소득세법」제57조제3항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 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받아 신고․납부하였음(싱가포르 소득세법 적용)
○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주주인 A와 B에게 배당을 실시하였고 싱가포르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음(* 싱가포르 배당 원천징수세율 0%)
2. 질의내용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 자회사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싱가포르에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동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싱가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1) 한국 거주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싱가폴 거주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법령해석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동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 「소득세법」제57조제3항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 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받아 신고․납부하였음(싱가포르 소득세법 적용)
○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주주인 A와 B에게 배당을 실시하였고 싱가포르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음(* 싱가포르 배당 원천징수세율 0%)
2. 질의내용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 자회사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싱가포르에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동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싱가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1) 한국 거주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싱가폴 거주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법령해석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