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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상시근로자 임금 산정의 환산방법(조특법 §29의4)

서면-2023-법인-0854[법인세과-1242]  ·  2023.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연환산하여 평균임금 증가분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증대 #상시근로자 #1년 미만 근무 #임금 산정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854[법인세과-1242]  ·  2023.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0854[법인세과-1242] (2023-08-02)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에서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할 때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는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연환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산정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증가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 초과분 등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기간 중 신규 입사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위 방법을 사용하여 그 임금을 산정합니다.
  • 시행령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일정 임금수준 이상자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해당 여부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특정 및 제외대상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 평균임금 계산식 및 산정방식 명시
사례 Q&A
1. 1년 미만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답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연환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연환산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시 신규입사자 임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신규입사자 등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 임금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 곱하기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을 근거로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임원, 고액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그 친족,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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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계산 시,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2.3.13. 개업하여 목재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위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계산시

  - 직전 과세연도에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신규입사자 등)인 상시근로자 임금에 대해 12개월 환산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⑥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⑦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⑰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0을 말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2. 서면-2023-법인-0854[법인세과-1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