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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기 해석

법규과-271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S요약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기존 법령 해석 및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2013.3.11.) 사례에 따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납입기일 #시가 기준 #법인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271  ·  2013. 03. 12.

  • 국세청 법규과-271(2013.03.12.)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03.11.) 회신 기준임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른 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상법 제432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 취득일을 실질적인 주식 취득일로 보아, 해당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2013.03.11.)에서도 동일하게 '납입기일의 다음 날'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현물출자 일정에서 '납입기일'에 주목해야 하며, 이후 첫 영업일의 시가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규정(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
  •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183, 2013.3.11.): 상법 제432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시가 기준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상법 제432조의 권리·의무 취득일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 기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주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가액 산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두 법령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시점 시가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신설 시 주주의 권리·의무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른 주주의 권리·의무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 상법 제432조의 규정을 근거로 권리의무 취득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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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같은조 제2항제1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 하고자 할 때,

* 조특령 §35의 2①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위 쟁점규정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의 의미

  (제1안) 현물출자일 현재의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 당일 주식의 가액

  (제2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 익일 주식의 가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사의 사업부분을 「상법」에 따라 ’0×.4.1.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

 -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 및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을 통하여 B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

 - A법인은 공개매수에 응한 B법인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신주를 발행․교부함

 - 갑법인도 투자주식인 B법인 주식 ○,○○○천주를 현물출자하고 A법인 신주 ☆,☆☆☆천주를 교부받음

○ 유상증자(주식 공개매수 현물출자) 일정은 다음과 같음

 - ’0×.7.21 : A법인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의 결정

 - ’0×.8. 4~23 : 공개매수 청약기간

 - ’0×.8.22 : 갑법인의 공개매수 청약일

 - ’0×.8.29 : 현물출자 주금납입일

 - ’0×.8.30 : 신주 발행일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06.12.30. 법률8146호로 개정된 것 -

 ①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5. 12. 31. 개정)

  2.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2.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4.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2000. 12. 29. 개정)

 ④ ~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생략)

 ② ~ 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2.28.개정)

 ② ~ ⑥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3. 12. 법규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