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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 상속 시 평가 및 과세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803]  ·  2016.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이나 예금지급정지된 금융기관 예금채권이 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과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재산 중 파산 등 거래정지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개산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예금채권은 상속채권의 회수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과세 시 개산지급금 등 실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예금채권 상속 #파산 금융기관 #예금지급정지 #예금보험공사 #개산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803]  ·  2016.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803](2016.3.16.)
  •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지급정지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속채권의 회수로 봅니다.
  • 해당 예금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실제 지급될 개산지급금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수금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금융기관의 지급능력과 예금보험공사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수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을 평가, 회수불가능 인정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일정 사유 발생 시 각 연도별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
  •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예금채권의 개산지급금 산정 및 지급 규정
사례 Q&A
1. 파산한 은행의 예금이 상속될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을 매입한 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회수될 예금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예금지급정지 은행의 예금이 상속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금액 수준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판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수불가능 인정분은 제외하나,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산입됩니다.
3. 상속세 평가 시 개산지급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연도별 지급예상액을 법정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개산지급금 등 각각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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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회신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예금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지급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상속인”이라 함)의 부친은 2014.1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중 예금거래가 중단된 ○○○은행의 예금이 있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거래정지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⑨ ⁠(생략)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3【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방법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재산세과-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752, 2007.4.12.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 변경 없이 단순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4중2920, 2014.8.14.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청산금이 상증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국세기본법」및 상증법상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되었더라도 당초 권리가액으로 증여세가 신고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최종 청산금이 감정평가액보다 감소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적정하다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 대법원2003두13298, 2005.5.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되,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모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법령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임

○ 대법원95누10976, 1996.4.12.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