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사업주체 LH공사에서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한 상태임(임차인대표회를 구성하지 아니함)
- 과세관청에서는 관리소장을 대표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고 직권폐업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므로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번호로 사용해야 함
(을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은 임차인들에게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자번호를 사용
(병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인을 관리소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용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제도46015-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382[부가가치세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사업주체 LH공사에서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한 상태임(임차인대표회를 구성하지 아니함)
- 과세관청에서는 관리소장을 대표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고 직권폐업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므로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번호로 사용해야 함
(을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은 임차인들에게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자번호를 사용
(병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인을 관리소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용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제도46015-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382[부가가치세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