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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소득세제과-214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S요약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생활기본시설 #부당이득 #소득세 #과세대상 #필요경비 #분양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14  ·  2020. 05.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2020.05.11.)
  •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중복 산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관련 판정은 부당이득금 및 그 이자상당액의 성격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규정
  • 소득세법 제32조(필요경비): 필요경비의 산입 요건 및 계산방법
  •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의 처리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해석
  •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의 과세대상 판단 기준
사례 Q&A
1.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분양대금 관련 이자상당액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회신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부당이득금 수령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 수령 연도의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동 설치비용을 산입한 경우 차감 처리하라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까?
답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타소득 관련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1. 소득세제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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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소득세제과-214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S요약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생활기본시설 #부당이득 #소득세 #과세대상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14  ·  2020. 05.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2020.05.11.)
  •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중복 산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관련 판정은 부당이득금 및 그 이자상당액의 성격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규정
  • 소득세법 제32조(필요경비): 필요경비의 산입 요건 및 계산방법
  • 분양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의 처리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해석
  • 부당이득금 및 이자상당액의 과세대상 판단 기준
사례 Q&A
1.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분양대금 관련 이자상당액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회신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부당이득금 수령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 수령 연도의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동 설치비용을 산입한 경우 차감 처리하라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까?
답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타소득 관련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1. 소득세제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