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