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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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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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