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A법인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 및 생산하는 주권상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08~’17사업연도에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시점(비임상시험 단계)부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하지만, ’18.9.19.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A법인은 ’08~’17사업연도 중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0,000억원 중 미상각액 000억원을 ’18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귀속시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미상각 개발비를 감액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제1항 제6호의 자산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2012.2.2.)
1.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
(예시)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실 500 |
②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법령해석과-1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A법인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 및 생산하는 주권상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08~’17사업연도에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시점(비임상시험 단계)부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하지만, ’18.9.19.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A법인은 ’08~’17사업연도 중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0,000억원 중 미상각액 000억원을 ’18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귀속시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미상각 개발비를 감액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제1항 제6호의 자산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2012.2.2.)
1.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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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실 500 |
②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법령해석과-1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