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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한영조세조약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이 양도소득이 한·영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영조세조약 #비상장주식 #사용수익기부자산 #부동산주식등 #영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2017. 11. 16.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2017.11.9.) 회신 근거
  • 영국 소재 법인이 자산총액의 91%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타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법인의 자산총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가치는 부동산 가치와 실질적 관련이 깊어 부동산주식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영 조세조약상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중 그 가치의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국법인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약에 따라 한국 내 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 및 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
  • 한·영 조세조약 제6조: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소득 과세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 승인된 증권거래소 비상장주식(부동산가치 주된 경우) 양도소득 과세
사례 Q&A
1. 영국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많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팔 때 과세되나요?
답변
예, 주식가치의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근거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이 50% 이상이면 부동산주식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산총액 대비 50% 이상이 사용수익기부자산(부동산 등)이면 부동산주식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94조에서 부동산주식등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한영조세조약 과세 규정은?
답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주식 가치가 대부분 국내 부동산일 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규정에 의해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부동산 가치에 기반할 경우 국내 과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부동산) 관리운영권을 기초로 한 수입을 수익으로 하는 법인으로

  - 동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정부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 총 자산가액의 91%에 상당함

 ○ 영국 소재 법인 A는 갑 법인의 주식을 취득후 국내법인 을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여부 판정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한․영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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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한영조세조약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이 양도소득이 한·영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영조세조약 #비상장주식 #사용수익기부자산 #부동산주식등 #영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2017. 11. 16.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2017.11.9.) 회신 근거
  • 영국 소재 법인이 자산총액의 91%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타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법인의 자산총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가치는 부동산 가치와 실질적 관련이 깊어 부동산주식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영 조세조약상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중 그 가치의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국법인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약에 따라 한국 내 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 및 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
  • 한·영 조세조약 제6조: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소득 과세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 승인된 증권거래소 비상장주식(부동산가치 주된 경우) 양도소득 과세
사례 Q&A
1. 영국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많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팔 때 과세되나요?
답변
예, 주식가치의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근거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이 50% 이상이면 부동산주식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산총액 대비 50% 이상이 사용수익기부자산(부동산 등)이면 부동산주식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94조에서 부동산주식등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한영조세조약 과세 규정은?
답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주식 가치가 대부분 국내 부동산일 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규정에 의해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부동산 가치에 기반할 경우 국내 과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부동산) 관리운영권을 기초로 한 수입을 수익으로 하는 법인으로

  - 동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정부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 총 자산가액의 91%에 상당함

 ○ 영국 소재 법인 A는 갑 법인의 주식을 취득후 국내법인 을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여부 판정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한․영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