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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
1.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인 갑은 2015년과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이 후 갑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연말정산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만큼 감액 후 관련 장려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 대신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도 연말정산결과는 동일하므로 자녀장려금에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을 수정 또는 제거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신청】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20.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