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제한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산정 시 차감하여 지급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예: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바꾸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2019. 06. 20.

  • 국세청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2019.06.20) 회신에 따름.
  • 근로소득자(갑)이 연말정산 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후 장려금을 지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함.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선택하였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된 자녀세액공제 기준으로 감액 적용하므로, 추가 지급은 불가능함.
  •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자녀장려금 산정에 이미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은 소급 정정 또는 제거를 통한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등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당 조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 산정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아도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되나요?
답변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감액된 자녀장려금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말정산 당시 자녀세액공제 반영 여부가 기준이므로, 소급해 특별세액공제로 교체해도 추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자녀장려금 산정 시 감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연말정산에서 실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이 감액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 반영 자녀세액공제액만 감액 기준으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회신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

1.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인 갑은 2015년과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이 후 갑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연말정산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만큼 감액 후 관련 장려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 대신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도 연말정산결과는 동일하므로 자녀장려금에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을 수정 또는 제거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신청】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20.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제한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산정 시 차감하여 지급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예: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바꾸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2019. 06. 20.

  • 국세청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2019.06.20) 회신에 따름.
  • 근로소득자(갑)이 연말정산 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후 장려금을 지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함.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선택하였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된 자녀세액공제 기준으로 감액 적용하므로, 추가 지급은 불가능함.
  •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자녀장려금 산정에 이미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은 소급 정정 또는 제거를 통한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등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당 조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 산정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아도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되나요?
답변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감액된 자녀장려금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말정산 당시 자녀세액공제 반영 여부가 기준이므로, 소급해 특별세액공제로 교체해도 추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자녀장려금 산정 시 감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연말정산에서 실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이 감액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 반영 자녀세액공제액만 감액 기준으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회신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

1.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인 갑은 2015년과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이 후 갑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연말정산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만큼 감액 후 관련 장려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 대신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도 연말정산결과는 동일하므로 자녀장려금에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을 수정 또는 제거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신청】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20. 서면-2019-소득지원-1857[장려세제운영과-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