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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및 한미 양국 거주 판정기준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한·미 양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등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소득세법 #한미 조세조약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2020.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2020.12.22.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한·미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① 항구적 주거, ②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시민권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거주지, 가족, 직업, 자산 등)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의 주소·거소 판정은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삶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국내 가족·자산이 없으며 직업 등도 고려해 국내 거주 재입국 사정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양국 거주자 판정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 직업, 자산 등으로 생활관계가 밀접하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거주자 판단은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에 기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양국 거주자 판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은 주거, 이해관계, 거소,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 신고의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질의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질의2)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77년 한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95~1999년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내 대학 입학 및 졸업

  -1999~2008년 대학졸업 후 미국 ○○회사 취직

  * 2004.3월 미국 영주권 취득

  -2008~2011년 미국 ○○○스쿨에서 석사학위 취득

  -2014~현재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 설립하여 운영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질의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조, 서면-2019-국제세원-4656, 2020.01.08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로 결정

○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2.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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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및 한미 양국 거주 판정기준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한·미 양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등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소득세법 #한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2020.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2020.12.22.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한·미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① 항구적 주거, ②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시민권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거주지, 가족, 직업, 자산 등)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의 주소·거소 판정은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삶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국내 가족·자산이 없으며 직업 등도 고려해 국내 거주 재입국 사정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양국 거주자 판정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 직업, 자산 등으로 생활관계가 밀접하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거주자 판단은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에 기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양국 거주자 판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은 주거, 이해관계, 거소,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 신고의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질의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질의2)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77년 한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95~1999년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내 대학 입학 및 졸업

  -1999~2008년 대학졸업 후 미국 ○○회사 취직

  * 2004.3월 미국 영주권 취득

  -2008~2011년 미국 ○○○스쿨에서 석사학위 취득

  -2014~현재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 설립하여 운영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질의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조, 서면-2019-국제세원-4656, 2020.01.08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로 결정

○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2. 서면-2020-소득-5926[소득세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