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한 후 이를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가액을 전체 지분에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세 등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시가로 반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 #시가인정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2023. 03. 29.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2023-03-29) 회신 결과에 근거함.
  •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에 환산한 금액은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에서 제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감정평가가 전체 지분 또는 재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로 환산한 가액은 증여세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시가로 반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 시점의 객관적 가액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사유 발생 시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함.
사례 Q&A
1. 부동산 일부 지분 감정가액이 전체 지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일부 지분만 감정하여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감정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재산 전체의 원형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시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정가격이 전체 지분 등 원형 대상이어야 시가로 간주됨을 시행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 시 일부 지분만 감정평가한 가액도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지분만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1.사실관계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2.신청내용

 ○(관련규정)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상증령§49①)

 ○(질의)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그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로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202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한 후 이를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가액을 전체 지분에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세 등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시가로 반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감정가액 #시가인정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2023. 03. 29.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2023-03-29) 회신 결과에 근거함.
  •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에 환산한 금액은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에서 제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감정평가가 전체 지분 또는 재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로 환산한 가액은 증여세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시가로 반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 시점의 객관적 가액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사유 발생 시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함.
사례 Q&A
1. 부동산 일부 지분 감정가액이 전체 지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일부 지분만 감정하여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감정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재산 전체의 원형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시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정가격이 전체 지분 등 원형 대상이어야 시가로 간주됨을 시행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 시 일부 지분만 감정평가한 가액도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지분만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1.사실관계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2.신청내용

 ○(관련규정)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상증령§49①)

 ○(질의)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그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로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기준-2022-법무재산-0177[법무과-2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