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7. 삭제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2008.02.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2011.04.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국제세원-2392[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7. 삭제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2008.02.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2011.04.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국제세원-2392[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