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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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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공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