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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판정 기준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상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분할 #독립사업부문 #고정자산가액 #자산가액비율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2018. 11.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57(2018.11.05.)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비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분할사업부문은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 가액은 해당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사업의 실제 독립성’이 아닌, 정해진 자산비율 기준 충족 여부로만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님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 방법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업용 자산가액의 범위 및 정의 제공
사례 Q&A
1. 법인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지 판정하는 자산비율은?
답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상 자산가액이 80% 이상이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비율 80%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2. 분할사업부문 고정자산 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자산 유형은?
답변
고정자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서 제외 자산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분할 독립 사업부문 요건 미충족 시 세무상 효과는?
답변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할에 대해 세법상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관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공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5.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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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판정 기준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상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분할 #독립사업부문 #고정자산가액 #자산가액비율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2018. 11.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57(2018.11.05.)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비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분할사업부문은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 가액은 해당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사업의 실제 독립성’이 아닌, 정해진 자산비율 기준 충족 여부로만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님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 방법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업용 자산가액의 범위 및 정의 제공
사례 Q&A
1. 법인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지 판정하는 자산비율은?
답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상 자산가액이 80% 이상이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비율 80%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2. 분할사업부문 고정자산 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자산 유형은?
답변
고정자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서 제외 자산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분할 독립 사업부문 요건 미충족 시 세무상 효과는?
답변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할에 대해 세법상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관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공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5. 법인세제과-1557[법인세제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