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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결정 위로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과 관련해 민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이 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로금 #퇴직위로금 #조정조서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2017. 02. 13.

  • 국세청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2017.0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단,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 경위, 금액의 산정기준, 조정조서 내용, 위임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및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받는 배상금·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대법원 2006두12876: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기타소득이며, 신분·인격적 이익의 손해배상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된 퇴직 위로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소송 조정에 따라 받은 퇴직 위로금은 근로·퇴직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근로소득·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2.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3. 신분 및 인격 침해 위자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상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리직원에게 2015.1.2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이하 ⁠‘쟁점 각서’라고 함)를 작성해 주었는데,

각 서

본인 ○○○은 △△△씨께서 자의로 퇴사할 때까지 권고퇴직을 강요하지 않겠음. 만약 강요에 의한 퇴직일 때에는 貳억을 드린다.

  - 경리직원은 2015.1월말경 질의인의 강요에 견디다 못하여 강제퇴직을 당하였다면서 위 각서를 근거로 질의인을 상대로 금 1억원 및 관련 법정이자 등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2015.7월경에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행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2016.8월경에 확정됨

    

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16.9.30.부터 매달 말일 2,000,000원씩 20회 나누어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82507656057528)로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질의인은 해당 경리직원에게 위약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설명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한 후에 지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2006두12876, 2006.09.1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다는 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역시 회사가 퇴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된 회사와 퇴직자간에 약정한 이자로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법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심2014서0826, 2014.06.30.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실질사업자 OOO 간의 개별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명의대여 고용의사에게는 이런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63, 2006.01.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05.11.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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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결정 위로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과 관련해 민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이 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로금 #퇴직위로금 #조정조서 #소득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2017. 02. 13.

  • 국세청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2017.0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단,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 경위, 금액의 산정기준, 조정조서 내용, 위임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및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받는 배상금·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대법원 2006두12876: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기타소득이며, 신분·인격적 이익의 손해배상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된 퇴직 위로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소송 조정에 따라 받은 퇴직 위로금은 근로·퇴직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근로소득·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2.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3. 신분 및 인격 침해 위자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상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리직원에게 2015.1.2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이하 ⁠‘쟁점 각서’라고 함)를 작성해 주었는데,

각 서

본인 ○○○은 △△△씨께서 자의로 퇴사할 때까지 권고퇴직을 강요하지 않겠음. 만약 강요에 의한 퇴직일 때에는 貳억을 드린다.

  - 경리직원은 2015.1월말경 질의인의 강요에 견디다 못하여 강제퇴직을 당하였다면서 위 각서를 근거로 질의인을 상대로 금 1억원 및 관련 법정이자 등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2015.7월경에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행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2016.8월경에 확정됨

    

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16.9.30.부터 매달 말일 2,000,000원씩 20회 나누어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82507656057528)로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질의인은 해당 경리직원에게 위약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설명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한 후에 지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2006두12876, 2006.09.1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다는 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역시 회사가 퇴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된 회사와 퇴직자간에 약정한 이자로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법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심2014서0826, 2014.06.30.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실질사업자 OOO 간의 개별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명의대여 고용의사에게는 이런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63, 2006.01.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05.11.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서면-2016-소득-6239[소득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