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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2.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