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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 전체 근무인원의 의미에 대하여,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뜻하며, 이에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전체 근무인원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상시근무인원 #연평균인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조세특례제도과-699(2017-09-12)
  •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역시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근무인원 계산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석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 법인 전체 근무인원 관련 규정 및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상시근무인원, 연평균 기준 등 세부 산정 방식
사례 Q&A
1.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의 상시근무인원 연평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연구전담요원도 해당 인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2.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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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 전체 근무인원의 의미에 대하여,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뜻하며, 이에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전체 근무인원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상시근무인원 #연평균인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조세특례제도과-699(2017-09-12)
  •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역시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근무인원 계산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석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 법인 전체 근무인원 관련 규정 및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상시근무인원, 연평균 기준 등 세부 산정 방식
사례 Q&A
1.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도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의 상시근무인원 연평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근무인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연구전담요원도 해당 인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2. 조세특례제도과-699[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