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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동매수 시 소액거래 판정방법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법령해석과-1426]  ·  2021.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매가 공동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액거래 해당 여부를 매수인별로 각각 판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남매가 비상장주식을 함께 매수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소액거래 판정은 각각이 취득한 주식 단위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공동매수해도 각 개인별로 소액거래 해당 여부를 따로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공동매수 #소액거래 #상속세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법령해석과-1426]  ·  2021. 04. 22.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법령해석과-14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판단 주체 및 해석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남매(甲과 乙)가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내에 제3자인 비특수관계자(丙)로부터 같은 주식을 각각 매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소액거래 판정은 각 매수인(甲, 乙)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1장의 매매계약서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여러 명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소액거래 해당 여부는 매수인이 취득한 주식별로 판정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 매수인 별로 취득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지를 따로 확인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실무상 단일 계약서로 공동 매수하였더라도, 법령상 판단은 각 매수인을 기준으로 별개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 대상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소액거래 판정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나목: 매수인별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액면가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시가 불인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거래명칭·형식보다 실질 내용 중시
  • 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의 당사자별 책임과 권리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공동매수 시 소액거래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공동매수라도 소액거래 기준은 매수인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매수인의 취득 주식별로 소액거래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공동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장의 계약서라도 매수인 각각의 취득분 기준으로 소액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수인별로 액면가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매수인별 소액거래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도 각각의 취득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소액거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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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회신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

(경정청구) 甲과 乙은 비특수관계자 丙으로부터 평가기간 내인 ’20.2.5. A법인 주식 각 19,200주를 1주당 7,815*원에 매수(이하 ⁠“쟁점거래”)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액

(주, 백만원)

계 약

주권이전

대금지급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가액

비고

합 계

38,400

300

’20.2.4.

’20.2.5.

’20.3.31

19,200

150

1주당

7,815원

19,200

150

2. 질의내용

 ○ 1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동시에 양도 시 소액거래 판정방법

  - 매수인별 거래가액으로 판정 vs 매도인 거래가액 합계액으로 판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법령해석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