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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10년 별도세대 기산일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했다가 세대분리 후 재합가한 경우, 10년간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세대분리 #재합가 #종합부동산세 #별도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르면 적용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후 세대분리 및 재합가를 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최초 합가일이 아닌, 최근의 합가일이 기준일이므로 세대 구성 변경이 있다면 그때마다 기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이며, 시행령 문구와 유권해석이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합가 후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세대의 일반적 범위 및 구성을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다시 합가하면 종부세 별도세대 기간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동거봉양 목적 재합가의 경우 최근 재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 및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합가일이 기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에서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별도세대 인정 10년 기간은 합가한 날로부터 기산하나, 여러 번 합가가 있으면 가장 최근 합가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등에서 최근 합가일 기준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동거봉양 목적 합가 후 세대분리 및 재합가시 종부세 세대기준은?
답변
세대분리 후 재합가한 경우, 최근에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간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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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4. 서면-2021-법규재산-8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