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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시설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 등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교환거래 #지방자치단체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회신에 따름
  •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자가 건물 기부채납 시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건물의 기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자체는 무상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는 물론 금전 이외의 대가도 포함하여 시가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기부채납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산정
사례 Q&A
1.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사용권 등 실질적 대가가 있으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이 상호 대가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2. 기부채납시 매출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양쪽에서 모두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지자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협약 변경 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약 변경 등으로 실질적 대가관계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해석상 기부채납 등 거래의 실질이 대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용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2년 우리 시 소유 토지위에 사업자가 건물을 시공하여 50년간 토지임대료만 납부하면서 건물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을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 2017년 여건 변화로 우리 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여 즉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건물 감정평가액(516억)에 상당하는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 10년간은 건물과 토지를 유상 사용할 것으로 하는 협약을 변경하고 기부채납 및 건물 등기를 앞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자는 8.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원인이 발생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시점에 사업자는 건물을 기부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450억) 및 매출계산서(66억)를 발행하고 우리 시는 8.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516억)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67, 2013.12.26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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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시설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 등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교환거래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회신에 따름
  •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자가 건물 기부채납 시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건물의 기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자체는 무상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는 물론 금전 이외의 대가도 포함하여 시가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기부채납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산정
사례 Q&A
1.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사용권 등 실질적 대가가 있으면 교환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이 상호 대가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2. 기부채납시 매출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양쪽에서 모두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지자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협약 변경 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약 변경 등으로 실질적 대가관계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해석상 기부채납 등 거래의 실질이 대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용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2년 우리 시 소유 토지위에 사업자가 건물을 시공하여 50년간 토지임대료만 납부하면서 건물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을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 2017년 여건 변화로 우리 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여 즉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건물 감정평가액(516억)에 상당하는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 10년간은 건물과 토지를 유상 사용할 것으로 하는 협약을 변경하고 기부채납 및 건물 등기를 앞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자는 8.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원인이 발생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시점에 사업자는 건물을 기부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450억) 및 매출계산서(66억)를 발행하고 우리 시는 8.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516억)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5.01.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67, 2013.12.26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88[부가가치세과-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