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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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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1팀-567(2006.5.1.)
1.사실관계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 중 자기소유차량 보유자에 한하여 자가운전보조비(월 정액 20만원)를 지급함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택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실비(택시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도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동 지급 받은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된 경비로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처리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67(2006.5.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