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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 판단

서면-2024-원천-1385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 직원이 같은 기간에 업무상 택시비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양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직원이 자가운전보조비를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업무 관련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적용되나,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 #택시비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85  ·  2024. 05. 03.

  •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5(2024-05-0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자가운전보조비(월 정액 20만원)를 받은 직원이 그 기간에 업무상 택시비도 지급받았다면, 업무에 실제로 소요된 택시비 등 실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원천세과-597(2012.11.7.) 및 서면1팀-567(2006.5.1.) 예규에 따라, 실제 택시비 등 업무 관련 실비는 비과세이나, 정액 자가운전보조비는 따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를 들어, 업무 실비는 비과세 목적임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급여 일체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등 일정 범위 내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업무수행에 사용된 차량 여비 등,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로 명시
  • 원천세과-597(2012.11.7.) 예규: 실제 발생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로 판시
  • 서면1팀-567(2006.5.1.) 예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 비과세·과세 적용 구분
사례 Q&A
1. 업무 수행 중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를 동시에 받은 경우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업무상 실제 사용한 택시비 등 실비는 비과세 소득이나,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실제 발생한 업무비용만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택시비를 따로 지원받아도 자가운전보조비는 계속 과세하나요?
답변
네,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월 정액 근로소득으로 계속 과세하며, 실비로 지급받은 택시비만 비과세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5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자가운전보조비와 업무실비 구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회사가 규정에 따라 택시비와 자가운전보조비를 둘 다 지급해도 실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택시비 등 실비는 비과세 성립이 가능하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국세청 예규에 따라 해당 실비 기준과 과세 여부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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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1팀-567(2006.5.1.)

1.사실관계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 중 자기소유차량 보유자에 한하여 자가운전보조비(월 정액 20만원)를 지급함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택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실비(택시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도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동 지급 받은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된 경비로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처리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67(2006.5.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서면-2024-원천-1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