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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신축주택 상속시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여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무주택 상속인 #신축주택 상속 #상속공제 요건 #10년 동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2018. 11. 2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2018-11-20,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의 요건(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신축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에 멸실·신축 등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179, 2011.04.07)에서도 재건축 공사 기간 중 다른 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최대 5억원)를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특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3항: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판정 방법을 규정함
사례 Q&A
1.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등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정 기준입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모두를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축 등으로 동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산세과-179, 2011.04.0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따라 멸실·이주 등으로 요건 충족 못 하면 공제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과 乙(甲의 어머니, 피상속인)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A건물을 1996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17년 7월 5일 A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자리에 2017년 8월 14일 B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해 오다 乙이 2018년 5월 31일 사망하여 B건물을 甲이 상속 받았음

구분

A건물

B건물

사용승인일

1996.10.21.

2017.8.14.

멸실일

2017.7.5.

용도

일반음식점(116.4㎡)

주택(74.11㎡)

축사(171㎡)

일반음식점(297.95㎡)

甲과 乙은 A건물 신축 이후 계속해서 위 A건물과 B건물에서 살아 왔고 그 기간 또한 10년이 넘은 상태임

현재 甲과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두 B건물로 되어 있으며, 甲과 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준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79, 2011.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20.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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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신축주택 상속시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여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무주택 상속인 #신축주택 상속 #상속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2018. 11. 2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2018-11-20,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의 요건(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신축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에 멸실·신축 등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179, 2011.04.07)에서도 재건축 공사 기간 중 다른 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최대 5억원)를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특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3항: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판정 방법을 규정함
사례 Q&A
1.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등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정 기준입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모두를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축 등으로 동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산세과-179, 2011.04.0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따라 멸실·이주 등으로 요건 충족 못 하면 공제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과 乙(甲의 어머니, 피상속인)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A건물을 1996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17년 7월 5일 A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자리에 2017년 8월 14일 B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해 오다 乙이 2018년 5월 31일 사망하여 B건물을 甲이 상속 받았음

구분

A건물

B건물

사용승인일

1996.10.21.

2017.8.14.

멸실일

2017.7.5.

용도

일반음식점(116.4㎡)

주택(74.11㎡)

축사(171㎡)

일반음식점(297.95㎡)

甲과 乙은 A건물 신축 이후 계속해서 위 A건물과 B건물에서 살아 왔고 그 기간 또한 10년이 넘은 상태임

현재 甲과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두 B건물로 되어 있으며, 甲과 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준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79, 2011.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20. 서면-2018-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