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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수입금액 산정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서면-2024-법규소득-0684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자로 간주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구성원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공동사업으로 경영되고 손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합산 #사업자 판단 #사업장 변동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684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684(2024.05.0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을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일부 달라도 해당 공동사업 전체를 1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더한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합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별 공동사업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과 겸영 또는 2이상 사업장 시 수입금액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동일한 업종 겸영이나 2이상 사업장 시 합산 수입금액 적용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이 달라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 방법
답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68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이 합산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해당 업종별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경영되는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이 기준금액과 수입 합산 규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장별로 일부달리 구성된 기간이 있으면 수입금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을 동일 사업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소득-068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20.9월 ##시 소재 음식점과 @@시 소재 음식점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간

##시 소재

@@시 소재

수입금액

구성원

수입금액

구성원

1월∼5월

2억

갑·을·병·정

3억 

갑·정

6월∼12월

4억

갑·을·병

5억

갑·을·병

2.질의요지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되어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4-법규소득-0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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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수입금액 산정과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서면-2024-법규소득-0684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자로 간주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구성원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공동사업으로 경영되고 손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합산 #사업자 판단 #사업장 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684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684(2024.05.0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을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일부 달라도 해당 공동사업 전체를 1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더한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합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별 공동사업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과 겸영 또는 2이상 사업장 시 수입금액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동일한 업종 겸영이나 2이상 사업장 시 합산 수입금액 적용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이 달라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 방법
답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68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이 합산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해당 업종별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경영되는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이 기준금액과 수입 합산 규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장별로 일부달리 구성된 기간이 있으면 수입금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을 동일 사업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소득-068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20.9월 ##시 소재 음식점과 @@시 소재 음식점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간

##시 소재

@@시 소재

수입금액

구성원

수입금액

구성원

1월∼5월

2억

갑·을·병·정

3억 

갑·정

6월∼12월

4억

갑·을·병

5억

갑·을·병

2.질의요지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되어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4-법규소득-0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