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지방자치법」제165조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분담금 등 재원으로 서울시 여의도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함
○상기 건물 중 일부(5개층)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게 무상으로 임대 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5, 2010.05.31.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와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팀-71, 2006.01.10.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685, 2008.04.15.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46012-143, 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7-법인-0211[법인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지방자치법」제165조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분담금 등 재원으로 서울시 여의도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함
○상기 건물 중 일부(5개층)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게 무상으로 임대 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5, 2010.05.31.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와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팀-71, 2006.01.10.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685, 2008.04.15.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46012-143, 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7-법인-0211[법인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