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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오류 발생 시 과세표준 경정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경정 시에는 장부 등 증빙에 근거하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경정청구 #과세표준 경정 #소득세법 제80조 #신고내용 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2021.03.17)
  •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 과정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 방식이 추계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경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근거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결정 규정
사례 Q&A
1.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탈루가 있으면 경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추계소득금액 신고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제2항과 기획재정부 2021-03-17 유권해석에 근거
2. 세무서가 추계 신고분을 경정할 때 반드시 장부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근거하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시행령 제143조제1항
3. 추계소득금액 신고하면 사후 경정이 제한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신고가 추계라도 탈루나 오류 있으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17 해석 및 소득세법 제80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7.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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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오류 발생 시 과세표준 경정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경정 시에는 장부 등 증빙에 근거하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경정청구 #과세표준 경정 #소득세법 제8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2021.03.17)
  •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 과정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 방식이 추계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경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근거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결정 규정
사례 Q&A
1.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탈루가 있으면 경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추계소득금액 신고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제2항과 기획재정부 2021-03-17 유권해석에 근거
2. 세무서가 추계 신고분을 경정할 때 반드시 장부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근거하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시행령 제143조제1항
3. 추계소득금액 신고하면 사후 경정이 제한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신고가 추계라도 탈루나 오류 있으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17 해석 및 소득세법 제80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7.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