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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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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