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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산정

서면-2019-부동산-4508[부동산납세과-3687]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후 재개발 준공아파트로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실제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산정하며, 기존 주택 멸실 전 거주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508[부동산납세과-3687]  ·  202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508[부동산납세과-3687], 2022.12.06.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시작하며, 기존 주택 멸실 전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서면-2022-부동산-0565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사례 등도 동일하게 재개발 과정에서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신축 아파트의 준공인가증 교부일(또는 사용승인일 등)이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권 취득 시점이나 멸실 전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과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거주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 교부일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근거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50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동 문서 및 기존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은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멸실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 보유기간에 통산되나요?
답변
재개발 멸실 전의 거주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신축아파트 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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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2.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 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1. 사실관계

’16.11.

’16.12.

’17.11.10.

’18.10.

’22.11.14.

’22.11.23.

-----▲--------▲--------◎---------▲--------◉---------▲----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A’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철거 개시

및 퇴거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A주택 취득

(준공인가증 교부)

-’16.11월

성남시 중원구 소재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A주택→A’조합원입주권)

-’16.12월

A’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당 주택에 거주

-’17.11.10.

성남시 중원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18.10.

A주택 철거 개시되어 퇴거

-’22.11.14.

성남시 중원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22.11.23.

A주택 취득(준공인가증 교부일)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멸실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2020.8.18. 제17477호로 개정된 것)【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20.8.18. 제17477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20.8.18.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제5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준용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이 되는 것입니다.

    1)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2. 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5, 2009.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19-부동산-4508[부동산납세과-3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