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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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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8, 2013.05.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세사무소는 2011년~2012년 동안 수입당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 반입하였던 물품(외국산가방)을 인천공항면세점에 공급한 화주의 의뢰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위 화주는 관세를 환급받음
○ 공급받은 면세점운영인은 물품 중 일정기간 미판매재고상태로 남은 물품을 화주에게 반품하도록 요구하였고 당 관세사무소 화주의 의뢰에 따라 관련 물품을 2013.3월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하였고 화주는 환급받았던 관세를 납부함
○ 화주는 2015.12월 부가가치세의 재수입 면세신청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시행일(2013.2.15) 이후에 오류 적용되었음을 사유로 인천공항세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로 반입한 후 동 물품을 출국장 면세점에 공급하면서 면세점 운영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추후 면세점운영인이 미판매재고를 이유로 반품요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운영인에게 환불하였는데 면세점운영인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세관장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20, 2015.06.10
수입자동차 판매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판매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관할 세관장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분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고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동차 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19[부가가치세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