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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2017.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 1세대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신규 취득·임대등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개시일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및 실제 임대 개시일로 정의됩니다.
#1세대1주택 #입주권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2017. 09. 0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 사안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질문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을 취득,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입주권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과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때로 봅니다.
  • 1세대가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3주택 이상 산입 제외 주택 범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실제 임대개시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1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답변
요건 충족 시 기존 1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사안을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실제 임대 개시일 모두 충족 시 가장 빠른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임대개시일이 명확히 정의됩니다.
3. 입주권 +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입주권의 주택이 준공되기 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요건(등록, 임대개시 등)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433 회신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이하 ⁠“주택A”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7. A주택 취득(비과세 요건 충족)

○ 2015.9. 입주권 취득

○ 2017.5. B주택 취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7.8. A주택 양도

2. 질의 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⑲ ⁠(생략)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0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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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2017.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 1세대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신규 취득·임대등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개시일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및 실제 임대 개시일로 정의됩니다.
#1세대1주택 #입주권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2017. 09. 0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 사안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질문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을 취득,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입주권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과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때로 봅니다.
  • 1세대가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3주택 이상 산입 제외 주택 범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실제 임대개시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1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답변
요건 충족 시 기존 1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사안을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실제 임대 개시일 모두 충족 시 가장 빠른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임대개시일이 명확히 정의됩니다.
3. 입주권 +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입주권의 주택이 준공되기 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요건(등록, 임대개시 등)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433 회신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이하 ⁠“주택A”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7. A주택 취득(비과세 요건 충족)

○ 2015.9. 입주권 취득

○ 2017.5. B주택 취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7.8. A주택 양도

2. 질의 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⑲ ⁠(생략)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0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