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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만을 취할 때, 본사가 가맹점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본사는 대행 수수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모바일 이용권의 실사용 금액은 가맹점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본사의 과세표준은 소셜커머스 수수료를 제외한 자체 대행 수수료 부분이 해당됩니다.
#모바일이용권 #판매대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회신에 따름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소셜커머스사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당사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조라면, 본사는 자체 대행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모바일 이용권 사용금액 자체는 각 가맹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유권해석(2014.10.24)에 근거하여, 판매 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본사의 전체 매출로 보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 허용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의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 시 총액이 과세표준, 단순 대행 시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판단
  • 용역 대행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표준 산정이 이루어짐
사례 Q&A
1.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바일 이용권 대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본사는 모바일 이용권 판매 대행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수수료 등 실제 수취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모바일 이용권의 본사·가맹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방법은?
답변
본사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고, 실사용금액은 가맹점이 과세 신고하도록 규정됩니다.
근거
2017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적용결과임을 참고하십시오.
3. 소셜커머스가 직접 결제 대금을 본사에 입금한 경우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과-870 사례에 따르면 단순 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소셜커머스사와 ⁠‘모바일 이용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셜커머스사가 ⁠‘모바일 이용권’ 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본사는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전동안마의자 이용 및 음료제공 카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바일 이용권 판매를 위해 가맹점을 대표하여 소셜커머스사와 단독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소셜커머스사는 판매된 모바일 이용권의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에 입금함

  - 당사는 입금된 금액 중 일정금액(소셜커머스 수수료 + 당사 대행 수수료)를 차감 후 가맹점에 송금함

  -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 대행 수수료 부분으로 모바일 이용권의 사용금액은 해당 이용 가맹점이 신고함

2.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사와 당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권 판매의 계산과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것으로 판매금액 전체를 당사의 매출로 잡고 가맹점의 매출은 당사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 부분으로 해당 입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과-870 ,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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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만을 취할 때, 본사가 가맹점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본사는 대행 수수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모바일 이용권의 실사용 금액은 가맹점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본사의 과세표준은 소셜커머스 수수료를 제외한 자체 대행 수수료 부분이 해당됩니다.
#모바일이용권 #판매대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회신에 따름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소셜커머스사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당사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조라면, 본사는 자체 대행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모바일 이용권 사용금액 자체는 각 가맹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유권해석(2014.10.24)에 근거하여, 판매 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본사의 전체 매출로 보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 허용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의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 시 총액이 과세표준, 단순 대행 시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판단
  • 용역 대행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표준 산정이 이루어짐
사례 Q&A
1.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바일 이용권 대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본사는 모바일 이용권 판매 대행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수수료 등 실제 수취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모바일 이용권의 본사·가맹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방법은?
답변
본사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고, 실사용금액은 가맹점이 과세 신고하도록 규정됩니다.
근거
2017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적용결과임을 참고하십시오.
3. 소셜커머스가 직접 결제 대금을 본사에 입금한 경우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과-870 사례에 따르면 단순 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소셜커머스사와 ⁠‘모바일 이용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셜커머스사가 ⁠‘모바일 이용권’ 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본사는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전동안마의자 이용 및 음료제공 카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바일 이용권 판매를 위해 가맹점을 대표하여 소셜커머스사와 단독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소셜커머스사는 판매된 모바일 이용권의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에 입금함

  - 당사는 입금된 금액 중 일정금액(소셜커머스 수수료 + 당사 대행 수수료)를 차감 후 가맹점에 송금함

  -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 대행 수수료 부분으로 모바일 이용권의 사용금액은 해당 이용 가맹점이 신고함

2.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사와 당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권 판매의 계산과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것으로 판매금액 전체를 당사의 매출로 잡고 가맹점의 매출은 당사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 부분으로 해당 입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과-870 ,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