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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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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상용차판매(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판매업자”)는 2010년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에서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 “◇◇” 또는 “위탁자”)가 당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상용차 수탁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로부터 수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매한 상용차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와의 2013년도에 체결한 변경협약에 따라
- 고객에게 지원하는 무상품을 포함하여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음
○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는 신청법인과의 합의 하에 2016년 하반기부터 8×4덤프트럭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이하 “쟁점장비”)를 차량 출고 후 쟁점장비 설치 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 이후 쟁점장비 설치업체는 장착비용을 신청법인에 청구함
2. 질의내용
○ 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판매대리 등에 관한 변경협약에 따라
-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수탁판매업자의 부담으로 덤프덮개를 장착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여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덤프덮개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02. 2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법령해석과-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