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는 신청법인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신청고객들에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며, 해당 대리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당초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의 매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매매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당사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당사의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단말기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임)에 판매하면
- 대리점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당사와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임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당사의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멤버십약관에 따라 고객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받는 ‘고객혜택’은 당사나 제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각종 이벤트 행사 적용 혜택이며 이는 당사가 부여한 고객 혜택의 한도(이하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할인한도는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상이하게 주어지며, 최초 가입 고객의 경우 가입 당일부터, 기(旣) 가입 고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효함(해당 연도 종료 시 잔여 할인한도 자동 소멸)
○ 당사는 고객에게 부여한 고객혜택을 단말기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으로 전환해주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에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고객의 선택사항),
-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요청받은 당사는 고객 고유 번호가 기재된 할인쿠폰을 발급함
- 고객은 발급받은 단말기 할인쿠폰을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시함으로써 단말기 최종 할부원금의 5%(최대 4만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음
- 고객이 단말기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의 할인한도에서 단말기 할인 상당액이 차감됨
- 이와 같은 일련의 “단말기 할인쿠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임
○ 한편 당사는 단말기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당사와 대리점은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단말기를 출고가격(이하 “최초 공급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가 시행되면,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상당액을 단말기 최초 공급가격에서 할인하는 약정(이하 “단말기 할인 공급조건”)을 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 대리점은 할인쿠폰 제시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단말기할인 공급조건을 충족하면
- 당사는 그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격을 사후적으로 할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 가격할인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 (질의1) 당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후 대리점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한 공급조건(할인쿠폰 제시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 가격을 일정 금액(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리점이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부가법상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9. 05. 0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법령해석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는 신청법인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신청고객들에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며, 해당 대리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당초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의 매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매매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당사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당사의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단말기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임)에 판매하면
- 대리점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당사와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임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당사의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멤버십약관에 따라 고객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받는 ‘고객혜택’은 당사나 제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각종 이벤트 행사 적용 혜택이며 이는 당사가 부여한 고객 혜택의 한도(이하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할인한도는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상이하게 주어지며, 최초 가입 고객의 경우 가입 당일부터, 기(旣) 가입 고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효함(해당 연도 종료 시 잔여 할인한도 자동 소멸)
○ 당사는 고객에게 부여한 고객혜택을 단말기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으로 전환해주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에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고객의 선택사항),
-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요청받은 당사는 고객 고유 번호가 기재된 할인쿠폰을 발급함
- 고객은 발급받은 단말기 할인쿠폰을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시함으로써 단말기 최종 할부원금의 5%(최대 4만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음
- 고객이 단말기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의 할인한도에서 단말기 할인 상당액이 차감됨
- 이와 같은 일련의 “단말기 할인쿠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임
○ 한편 당사는 단말기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당사와 대리점은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단말기를 출고가격(이하 “최초 공급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가 시행되면,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상당액을 단말기 최초 공급가격에서 할인하는 약정(이하 “단말기 할인 공급조건”)을 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 대리점은 할인쿠폰 제시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단말기할인 공급조건을 충족하면
- 당사는 그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격을 사후적으로 할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 가격할인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 (질의1) 당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후 대리점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한 공급조건(할인쿠폰 제시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 가격을 일정 금액(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리점이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부가법상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9. 05. 0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법령해석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