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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공익법인 시기 및 증여세 불산입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2021-06-28) 회신임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될 경우,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도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단서 조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단법인이 설립절차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될 경우, 출연재산의 공익법인 적용 기산점이 설립일로 소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며,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고유목적사업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국세청장 추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요건 규정
사례 Q&A
1. 재단법인 설립 초기에 출연한 재산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부터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다면 설립 당시 출연 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1년 이내 인정 시 설립일로 소급해 공익법인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범위에 해당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된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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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공익법인 시기 및 증여세 불산입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2021-06-28) 회신임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될 경우,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도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단서 조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단법인이 설립절차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될 경우, 출연재산의 공익법인 적용 기산점이 설립일로 소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며,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고유목적사업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국세청장 추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요건 규정
사례 Q&A
1. 재단법인 설립 초기에 출연한 재산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부터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다면 설립 당시 출연 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1년 이내 인정 시 설립일로 소급해 공익법인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범위에 해당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된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