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공익법인 시기 및 증여세 불산입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2021-06-28) 회신임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될 경우,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가액도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단서 조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단법인이 설립절차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될 경우, 출연재산의 공익법인 적용 기산점이 설립일로 소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며,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고유목적사업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국세청장 추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요건 규정
사례 Q&A
1. 재단법인 설립 초기에 출연한 재산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부터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된다면 설립 당시 출연 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1년 이내 인정 시 설립일로 소급해 공익법인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범위에 해당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된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3578[상속증여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