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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신청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법령해석과-2530]  ·  2017.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미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전부 취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다시 적용받기 위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납세자가 하나의 사업연도에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차기 연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수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법령해석과-2530]  ·  2017. 09. 08.

  • 국세청 2017-법령해석기본-2003[법령해석과-2530](2017-09-08) 회신에 따름
  • 복수의 공제·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의 신청을 전부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 증감사유가 생기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변경에 따라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 및 차상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한 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허용 및 신청 절차 명시
사례 Q&A
1. 이미 받은 세액감면을 전부 취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신청한 세액감면 전부를 취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제도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 증감사유 발생 시 허용됩니다.
2. 수정신고 후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근거와 회신 내용에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공제·감면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변경 선택이 자유로운가요?
답변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납세자는 가장 유리한 규정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복수의 규정 적용 시 가장 유리한 규정 선택을 인정한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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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차기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5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법인은 ’1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은 전액 ’15년도로 이월됨

  - ’15년도에 위 이월된 감면세액을 실제로 감면받으면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 이월감면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감면받은 관계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질의법인은 ’14년도의 세액감면신청을 전부 취소(수정신고)하고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은 후

  - 수정신고에 따라 증가한 ’15년도 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이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14년도에 적법하게 신청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신청을 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8.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법령해석과-2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