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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 후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법령해석과-583]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요?

S요약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을 보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먼저 양도(과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입주권 #원조합원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법령해석과-583]  ·  2020. 02. 2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법령해석과-583](2020.02.2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회신을 근거로 함.
  •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을 보유할 때, 입주권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적용에 따라, 두 자산 중 하나를 모두 처분해 단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새롭게 보유기간이 계산됩니다.
  • 동 해석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나머지를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제154조 제5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입주권과 1주택을 모두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먼저 처분하면,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입주권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변경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1입주권을 양도한 날 이후부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근거
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해석입니다.
3. 2021년 이후 입주권 양도시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입주권 양도 후 1주택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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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1. 사실관계

 ○ 2017.11. 甲은 경기도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8.11.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0.02. 甲은 경기도 ○○시 소재 B주택 취득 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17.9. 분양권 당첨)

 ○ 2022.02. 또는 2023.11. A’ 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

 ○ 2024.02.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는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법령해석과-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